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이를 중개한 쿠팡, 네이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. <br /> <br />27일 공권력감시센터·바른사회시민회의·신문명정책연구원·자유민주당·자유민주연구원·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 모 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개한 네이버,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,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. <br /> <br />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 모 씨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'동무 꽃길만 걸으라우' 등의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했다. <br /> <br />고발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“문제의 해당 티셔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<br /> <br />이들은 "나치 시대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(Mein Kampf)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일 내에서 추가적인 인쇄를 금지했다"며 "(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) 그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주석을 기재한 도서만 출간 가능하게 한 것을 보면 더더욱 명확하다"고 했다. <br /> <br />통신판매중개자인 쿠팡·네이버에 대해선 "쿠팡·네이버는 피고발인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여 중개의 형태로 판매에 가담했다"며 "이는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"이라고 했다. <br /> <br />이들 단체는 "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피고발인들이 어지럽히려 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"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한편, 문제의 티셔츠는 현재 판매 중단됐다. <br /> <br />제작 : 정의진 <br />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81632040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